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0일 48세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그대로 밀어붙여 고의사고를 냈다.

또 A씨는 대형트럭 이외에 외제승용차 2대도 이용해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을 상대로도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아내와 자녀 2명 등 가족을 태우고 고의사고를 낸 A씨는 가족의 합의금까지 모두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인 것이 밝혀지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관계자는 “고의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차선 변경 차량 노려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찍힌 블랙박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차선 변경 차량 노려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찍힌 블랙박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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