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현 사단법인 대전민예총 이사장

문화예술 정책담당자들이 뚜렷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앞에서 하던 대로’ 하게 되고 관행대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서 어긋난 사업들로 ‘잘 안 된다’며 고민만 하게 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정책은 1972년에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정책은 정부 수립 후 6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없었다. 60~70년대 문화예술 분야는 기반시설과 제도의 도입과 제정의 시기였다. 6공화국 시대에는 문화향유권 확대를 기본으로 ‘문화의 민주화’를 추구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직접 문화예술 창작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바탕을 둔 지원정책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향유와 관련하여 2013년 ‘문화기본법’를 제정하여 문화권과 문화민주주의 정책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였다. 문화예술시설을 만들고 입장료를 할인 등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문화의 민주화’ 정책에 속한다. 이런 ‘문화 민주화’ 정책은 구호와 홍보에 치우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또한 문제이다.

문화 민주화에 이어 나온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의 문화권리 확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중심의 지원을 일반 시민, 아마추어 예술동호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소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의 주요 개념과 특징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참여 확대, 문화다양성 확대, 문화예술 창작과 소비에 대해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 문화의 지방자치, 개인에 대한 예술교육 강화,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 비전문가 조직의 문화예술 활동, 이질적 문화에 대한 개방,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발굴, 공동체의 활발한 문화적 활동, 사회적 형평성 등이 있다.

‘지역문화재단, 문화민주주의가 답이다’에서 이동형는 문화민주주의 핵심 키워드를 참여와 공유, 네트워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전문화재단의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에는 생활문화활동 지원, 마을대표축제 지원,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생활문화축제, 공유에는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뉴스레터, 네트워크 사업은 대전문화예술정책 토론광장 등 7건 정도이다.

특히 홍보팀의 미약한 활동은 매우 큰 문제이다. 홍보 관련 담당자는 단 1명이다.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같다. 홍보 업무 중 특히 SNS 홍보는 홍보 전담부서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공연 담당, 기획 담당 등 연관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다. 홍보 포인트를 잘 짚어내려면 홍보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제라도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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