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 등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해제됐다. 세종은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 등 수도권 일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런 가운데 하락세를 유지하던 세종시 집 값이 상승 전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지역 부동산 업계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