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월정수당 5.7%, 보은·영동 각각 15·20% 인상 요청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률을 놓고 공청회 또는 주민여론조사 등이 진행된다.

13일 충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2023∼2026년 기간(지방자치법 시행령 명시)에 적용할 의정비 인상률을 이달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률의 핵심은 월정수당이다.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금액(18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까닭에 의정비 인상폭은 월정수당에서 결정된다. 충북도와 상당수 시·군이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이상 올리기로 함에 따라 공청회 또는 주민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먼저 충북도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정수당 5.7% 인상 의견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냈다.

보은군은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월정수당 15% 인상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는 월정수당을 잠정안 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안을 우선 선택한 뒤 인상 폭(5개 구간)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영동군도 12일 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20% 인상해 의정비를 3447만원에서 3873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해 25일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진천군 등도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하고 여론조사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의정비 인상률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옥천군은 11일까지 세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고 월정수당 인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인상률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다음 주에 4차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의정비 결정이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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