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여 조경물 예산 확보… 무자격자에 공사도 맡겨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의회를 속여 조경물 예산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위법이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및 복지시설 부지 부당 조성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물 구입 예산안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환도로 확장공사비를 10억원 부풀려 승인받은 후 이를 빼돌려 조경에 집행했다.

군의회를 속여 조경물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다.

또 조경수를 구입하면서 첫 감정평가액보다 5배 비싼 6억 650만원의 재감정평가액을 적용했다.

특히 조경수 운반·식재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관련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조경수 판매자의 편의를 위해 2020년 12월 힐링관광지 임시이식장에 반입시켜 1억 7000만원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더 소요됐다. 이 판매자가 조경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맡기고, 이 공사와 관련 없는 영동군 계약업체에 흙과 장비를 지원하라는 부당요구도 했다.

광장조성 예산 마련에도 꼼수가 동원됐다.

관광지에 회랑을 조성하겠다고 예산 17억원을 편성하면서 이와 무관한 광장조형물 예산 3억원을 끼어 넣었다.

영동군은 이 예산 17억원 중 회랑조성에는 4억여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1억 6000만원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광장조성에 투입했다.

한 복지시설의 산지전용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지적을 받았다.

이 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사토는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가공업체에는 반출하지 않는 게 조건이었는데 공사업체가 이를 어겼는데도 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영동군수에게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경물 구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 군수의 비위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했다.

또 조경공사와 관련, 팀장 1명과 전 사업소장 1명에게 각각 강등,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영동=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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