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전경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제공
대전문화재단 전경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제공

[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대전문화재단이 A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6월 22일자, 6월 28일자 3면, 7월 21일자 4면, 7월 26일자 4면 보도>

3일 전국공공운수노조대전문화재단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문화재단이 A팀장(3급)을 팀원으로 발령한 일과 관련해 지난 30일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앞서 심규익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A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했다.

이에 A팀장은 이를 부당인사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했고 지난 6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A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심 대표이사는 A팀장의 부당인사 판정에 대해 보통 3~4급 직원이 팀장, 팀원을 하기도 해 직위 강등이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를 예고한 바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인사 판정과 함께 원직복직과 임금차액 지급 등을 명령했으나 심 대표이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대표이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패소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두 번씩이나 패소함에 따라 인사의 부적절, 무분별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은 4~31일 까지 28일간 대전시 특정감사가 예정돼있으며 반복되는 부당인사 판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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