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 7일, 필자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반영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문화 예술의 범주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지 꼭 50년 만에 일어난 일로, 이 소식은 산업계는 물론 게임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꽤나 화제가 되었다.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위는 조금씩 확대돼 왔다.

처음 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만이 대상이었으나 87년에 무용, 연극, 영화가 추가됐고, 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까지 포함됐으며, 2013년에는 만화까지 문화 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게임을 문화 예술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돼 왔다.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각각 다른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다 드디어 삼수 끝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통과된 것이다.

게임을 문화 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게임만을 떠올린다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이라 할 만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 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문화 예술의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킨 것은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게임산업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징적 의미 자체가 매우 크다. 특히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영화 중독, 음악 중독, 만화 중독이라는 질병이 없는 것과 같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게임이 문화 예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게임에 대한 국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조차도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게임들을 문화 예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많았다.

국회에서 먼저 게임을 종합예술로 인정한 만큼 업계에서도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미 게임은 폭넓은 나이대가 모두 즐기는 대중적인 취미 활동이 됐지만 아직도 부정적 인식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게임이 명실상부 진정한 종합예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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