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조정성립 0.3% 불과
이종배 "국토부, 현실무시 반증"

땅값.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땅값.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단 3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성립률은 0.3%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성립률 역시 1만 4200건 중 99건(0..6%), 올해 5190건 중 25건(0.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토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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