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
시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는 22일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오는 10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이 상임위원으로 바뀌며,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도 신설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기존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 개정에 따른 조직과 인력, 예산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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