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등을 이용해 검색이나 자료를 찾다 보면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광고사이트가 보이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거다. 이는 구글이나 메타 등이 개인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다. 이런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평상시 이용하거나 검색하는 개인정보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별 맞춤 광고를 노출하게 된다. 개인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들에게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내용 고지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두리뭉실한 동의과정을 거쳐 반불법적인 개인정보들이 수집·이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100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정보의 소비자인 개인 관점에서 환영할 만한 행정처분이지만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정보가 필수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등은 하지 않아 반쪽 행정조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별개의 타사 이용에 대한 행태정보까지 공유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를 시행할 것이라면 사전에 명확한 동의과정을 거쳐 소비자인 개인들이 판단해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온라인 물품구매에 있어 경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낙찰자만이 아니라 접속자 모두에 대한 검색 기록이나 개인의 관심사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관련 사이트와 상관없는 애드테크 기업들에 전송되면서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이나 시정조치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점이다.

각 사이트의 쿠키 등을 활용한 행태정보의 수집 역시 유럽에서 처럼 이용자가 사이트를 처음 방문할 때 쿠키 사용의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공개하고 필수적인 쿠키가 아닌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대해 동의 없이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매우 당연한 결과다. 다국적 기업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나 메타는 이전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수용과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 이전에 보여왔던 것처럼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정명령에 대해 한국의 감독기관과 이용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시하는 현재의 모습은 정보 소비자들인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전 세계 시장에서도 대대적인 저항과 더불어 강력한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자기혁신과 감독기관의 강력한 조사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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