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성폭행 시달리다 생 마감
대법, 징역 25년 선고한 원심 확정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청주 여중생 사건’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당한 경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했다”며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A 씨의 의붓딸 친구인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의붓딸과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A 씨는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해 12월 친족 강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B 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 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1심 형량보다 5년을 늘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범죄 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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