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명에 1인당 최대 80만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하 복지법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86개 중소기업 1429명에게 1인 당 최대 80만 원 씩 총 10억 40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충남도와 아산·보령·공주·예산·서천·태안 등 6개 시·군이 공동 설립했다.

내년 청양·홍성·부여 등 3개 군이 참여해 총 6개 법인이 설립되며, 추후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법인은 도와 시·군, 중소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노동자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자 1인 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총 100만원이다.

복지비와 출연금을 합하면 도 2억 8560만 원, 시·군과 중소기업 각 5억 7160만 원, 정부 10억 6785만 원 등이 투입된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복지비 지급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는 근로 의욕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청.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남도청.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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