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갈등 상징 전락 통합 청주시청사
<글 싣는 순서>
上. 청주·청원 합의 사항 취지 무색
中. 본관 존치 논란…문화재냐, 걸림돌이냐
下. 퇴거 불응 청주병원 의료법인 유지 새 변수

[下. 퇴거 불응 청주병원 의료법인 유지 새 변수]
청주병원·토지 소유권 청주시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책 준비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청주시로 넘어왔음에도 이전을 버티고 있는 청주병원 문제의 해결도 넘어야 할 과제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과 손실보상협의를 했지만 협의는 무산됐다. 2019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됐다. 청주병원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기는 2019년 8월 14일 청주시로 넘어왔다. 청주병원은 같은달 21일과 9월 20일 각각 155억 6000만원과 16억 5000만원의 공탁금을 찾아갔다. 청주병원은 소유권 등기가 청주시로 넘어갔고, 공탁금을 출금했음에도 이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과 토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청주병원 이전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강온 양면책을 썼지만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며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기본재산(토지, 건물)을 임차해 출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허가관청의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주병원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2019년 청주시로 이전됐다. 청주병원은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충북도는 대처에 소극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충북도에 허가를 득한 적은 없다"면서도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은 의료법 제정에 따라 2009년에 제정됐는데 청주병원은 그 이전에 법인이 설립돼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충북도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은 의료법인이 운영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청주병원이 정상적 의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청주시의 보다 강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법적으로 이미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 왔음에도 이전을 버티고 있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청주병원이 이전을 거부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청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청주병원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명령,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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