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금·인력양성·기술등 지원키로

충주시는 매년 10월 셋째주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등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상과 우수벤처기업상 등 포상을 받은 우수 기업인과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인에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특례지원과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참여, 수출보험료 우선지원,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우선 추천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또 충주시의 주요 행사 때 우선 초청 및 소개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기술과 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을 선정 또는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제고를 위한 기업인의 날도 제정된다.

이밖에도 창업지원과 기술 및 판매 지원, 인력양성 지원, 입지 지원, 기업관련 단체 지원 등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 공무원이 기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 조치토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 충주시 경제과장에게 팩스(043-850-6009)나 전화(043-850-6020)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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