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시는 상수도는 46억원, 하수도는 36억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일괄 10% 감면 적용해 9월 요금 고지서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시청 제공.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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