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 18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7.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드라마는 천재적인 두뇌와 함께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주인공 변호사 우영우가 로펌에서 여러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성장하고 고뇌하는 모습들을 다뤘다.

우영우의 순수하고 엉뚱한 모습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드라마의 흥행으로 자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드라마가 자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도 있는 반면 오히려 잘못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결론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우영우’들이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고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얼마 전 필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교육법은 2007년 제정돼 2008년 시행된 이후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 △고등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 △무상교육 확대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체계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여러 한계들이 드러났고 특수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인권 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구축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실현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등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 동료 선후배 의원 5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국회에서의 입법 노력 같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역사적으로 인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보조 수단들이 등장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아이템도 더욱 빠르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한 예로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가 만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끼를 들고 싶다.

자폐인들이 극도로 흥분했을 때, 진정시켜주기 위해 두 팔을 X자로 만들어 가슴에 얹은 뒤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양 어깨를 토닥이는 일명 ‘나비 포옹’이라는 방법이 사용되곤 하는데 이런 포옹법이 발달장애 아동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해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켜주는 조끼를 발명한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류는 다양한 편의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편의들은 장애인들에게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제도와 기술들이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드라마 우영우에 대한 시청자들의 애정이 우리의 이웃인 우영우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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