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왕철·충남본부 서천 담당 부국장

공무원(公務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도 함께 지닌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주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윤리적 성격에 기반하기 때문인데 이 같은 공적 책무를 져버리는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윤리 의식에 기반한 공무원의 공적 책무는 ‘솔선수범(率先垂範)’으로 요약될 수도 있다. 남보다 먼저 법과 상식 규범 등을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주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어서다.

공직사회가 비위로 얼룩졌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행정(行政)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그릇된 길, 예컨대 법규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요즘 서천에선 주민등록은 서천에 해놓고 실제 거주는 군산 등 타지에서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다들 불가피한 사정을 늘어놓지만 주민들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나몰라라 한다는 거다. 군에선 주민등록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데 서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자신만 주민등록을 서천에 해두고 가족들은 타지로 나가는 상황을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솔선수범이 체질화돼 있어야 할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사실상 위장전입을 했다’는 등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넓은 범위에서 ‘위장전입’에 따른 부작용을 내포하는 만큼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다. 일부 사례에선 ‘죄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천군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주민등록지와 실주거지가 다른 데 따른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어차피 윤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직장 내 불이익은 불 보듯 뻔하니 그냥 자리라도 유지할 요량으로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쌓는 ‘전문관’으로 전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비단 서천군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전반에 녹아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서천군의 공동화는 명약관화하다. 인구 늘리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공무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버리는데 "고향을 사랑합시다", "인구를 늘립시다"라는 군의 구호가 먹히겠는가.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 공직에서 어떻게든 막을 궁리를 해야 하는데 되레 공직자들이 여기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니 선량한 주민들은 말문이 막힌다. 지역민이 느낄 상실감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