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민주당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사진)이 29일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해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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