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무언가 특별하길 바라지 않을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1949년 ‘특별시’로 지정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특별함을 갖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만이 가진 특별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하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주어 온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서울만이 갖던 특별함에 대한 유일성이 없어졌다. 우리도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싹트게 됐으며, 2022년 6월 제정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 특별함에 대한 요구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더욱이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제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광역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하면서 이러한 특별함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특별광역연합은 행정적·법률적·제도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주민에게 미치는 특별함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충청권에서도 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광역특별연합’ 이른바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의 출범을 위한 중간조직인 합동추진단 구성이 2022년 10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충청권 광역특별연합의 추진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열망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충청권 광역특별연합의 추진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주민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는 유일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울산·경남 광역특별연합의 경우 새롭게 선출된 8기 민선 단체장 사이에서 누가 광역특별연합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돼 특별한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광역특별연합의 목적임에도 누가 특별한 단체장이 되어야 하느냐에 한 논쟁이 먼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 광역특별연합은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과 동서축 도로·철도망 완성 및 RIS 충청권 통합 운용 등을 출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통해 서로 협조하며 집행부 및 의회 구성 등 광역특별연합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청권 광역특별연합 출범이 충북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은 지역주민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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