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달 나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
일반론·평가기준·사업단계별 열강

▲ 지난 25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에서 황의달 나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이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목원대학교와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9주차 강의가 지난 25일 목원대학교 박도봉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황의달 나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은 이날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를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황 본부장은 감정평가의 일반론, 평가기준, 사업단계별 감정평가에 대해 열강을 펼쳤다.

그는 국공유지 감정평가와 관련 "종전자산평가와의 균형을 고려해 사전 작업성 검토가 필요한 시장가치 평가"라며 "비교표준지는 해당 정비구역 안 표준지 전체선정의 원칙으로 한다. 만약 준공 후 국공유지가 확인돼 유상매각처분 시 기준시점 당시 현실 이용 상황대로 평가하되 개발비 등은 별도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성격과 적용, 기준시점과 평가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향유해야 하기에 실현 개발이익은 반영해 평가할 수 있지만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빌라 거래사례는 구역 내 보다 구역 밖 정상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건축물 평가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보상이 아니므로 이전 가능성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청산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이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종후자산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자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하고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후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토지보상법 상 감정평가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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