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
어기구, 산림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가 잇따르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충북 충주시)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하는 비용이 컸다.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을 조성해 도시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분석, 가공해 실시간 제공해주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가공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또 공간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을 심의할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경제여건의 변화는 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의 변경과 집행을 심의할 별도의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정책의 효과적인 계획과 집행을 심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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