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 포함… 전문의료인력 안정 공급 전망

공주대 마크 [공주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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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충남의 현안 사업인 공공의대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5일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문의료인력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으로 수도권의 1/2 수준이어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법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립공주대 의대가 설치되면 충남 지역에 전문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공주대 의대 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내포신도시 내 의료광역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지역의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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