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3명 저촉 대상
26일 오전 의원총회서 재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 맡겨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청주시의회 제공.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청주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5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김태순(국민의힘·마선거구) 의원의 사보임 처리가 계획돼 있었다.

김 의원은 언론매체 대표를 지냈다. 이 매체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친족이 대표를 맡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시의회 임시회 중 정회를 한 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영석(국민의힘·카선거구)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정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전 청주시축구협회 상임부회장 으로 활동해 행문위에서 다룰 청주FC 예산 지원 등의 사안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이화정(국민의힘·다선거구) 의원도 전 충북현양복지재단 공익이사 경력을 놓고 이해충돌에 대한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자 여부를 가린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모 의원은 "의원 3명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명의 의원은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이며 권익위 결과가 20일 이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늦어도 다음 회기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도 추후 문제가 되면 사퇴하면 되는 사안이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며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예결특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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