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2일까지 650억원 규모로 발행
전통시장 앱 설치 등 복잡하고 사용처 한정
자동 할인되는 대형마트와 역차별 지적도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전통시장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이 유명무실한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산시 자동으로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쿠폰발급 방식과 사용처가 제한되는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내달 12일까지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을 구입할 경우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1인당 2만원(로컬푸드 직매장은 3만원) 한도로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온라인몰 및 배달 앱 ‘놀러와요시장’을 통해 구매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계산시 할인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에선 쿠폰 발급 방식과 사용처가 한정돼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종천 대전 한민시장 상인회장은 “할인대전이 열리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인과 소비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전통시장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모바일 쿠폰을 구매한 후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용을 등록한 곳에서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과 소비자들도 온라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은 상황에서 할인을 받으려고 모바일 쿠폰을 구매한 후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의 현실성이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심보성 도마큰시장 상인회장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며 “전통시장에서 할인대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만든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전통시장을 우롱하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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