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 교보자산신탁 지정개발자로 지정 고시 촉구
천안시 "법령해석 관련한 쟁송 예방, 명확한 법령해석 필요"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극단적인 보신주의와 안일한 시 행정으로 10년 가까이 진행된 주민 숙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천안시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 만큼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문화3·성황 구역은 지난 2015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사업규모는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 4만 6884㎡에 1866세대 규모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년간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올해 3월 31일 정비구역 해제 기한이 도래했다. 이에 문화3·성황 구역 추진위원회 측은 재개발 착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교보자산신탁을 시행사로 하는 지정권자 방식을 선택, 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신청서의 일부 동의율이 미달되자 추진위 측은 지난 6월 요건을 충족한 서류를 다시 시에 낸 상태라고 한다. 서류의 충족 여부는 현재 시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사업 추진에 이견이 있는 일부 토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규정한 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대위에서는 ‘추진위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요건을 갖춰 지정개발자방식의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추진위 측의 논리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질의응답 결과도 있다고 추진위는 강조했다.

이처럼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자 급기야 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시가 법령해석을 받고자 ‘지구지정 해제’라는 비대위 측 의견을 마치 시의 입장처럼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극소수 주민이 참여한 비대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 시 공식 입장으로 재개발사업 구역 해제를 법제처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지방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천안시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인용해 조속히 교보자산신탁을 지정개발자로 지정 고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고려하면 국토부 해석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정비구역 내 주민갈등 해소, 법령해석과 관련한 쟁송 예방 등을 위해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며 "법령해석 결과는 9월말이나 10월 중 시에 통보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재개발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재건축 재개발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천안=이재범 기자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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