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세 특례 제한법 발의
엄태영,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
정우택,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써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청권 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업인이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수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감면은 올해 말로 적용이 끝남에 따라 장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감면이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1조 5000억원, 농수협 조합 법인세 1780억원, 농수협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비과세 혜택 1200억원 모두 1조 8000억원 규모의 혜택이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간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불 제천·단양)은 글로벌 산악관광 국가 도약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 산악 관련 법규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관광 산업은 매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도 산악관광 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당사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절반은 개별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사망한 국가유공자 10만 351명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된 유공자는 5만 619명으로 안장률은 50.4%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 △국가유공자 묘소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묘지관리의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들의 후손은 고령으로 묘지관리가 어려운데다 국가의 관리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