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갑)

벌써 새로운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한달 반 정도가 지났다. 자치단체마다 새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행정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 주민과의 접촉 늘리기 등 분주한 움직임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 아쉬운 부분 한 가지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기능 수행의 미흡이다.

얼마 전 몇몇 청년들을 직접 만나 봤다.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한마디로 별 희망이 없다는 탄식이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새삼 인용할 필요성도 적다. 청년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풀이 죽어있을 때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청년미래 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책을 제시하며 국무총리실에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현행 ‘청년 기본법’을 만들도록 한 일을 국회 의정활동의 보람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입법 이후 부처별 후속 조치가 미흡하고 특히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년 정책에 관한 한 지방의 경우 교육청, 대학(교육부), 노동청 등 여러 기관에 업무가 분산돼 있다 보니 자치단체의 중심 업무로 설정되지 않고 있다.

우선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 업무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고 싶다.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돼 있지만 상당수 기초 단체는 아직 많지 않다. 청년부서에 청년이 근무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담당 부서 신설은 물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지원조례’등 지방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다음으로 ‘청년위원회’ 설치 등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장치와 함께 실질적인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그리고 국제협력지원 등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수당, 일자리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포퓰리즘적 접근이 없지 않다.

실질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관내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며 종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 공약부터 주민의 행복 복지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주민 속에 청년은 당연히 포함되고 인구감소 속에 청년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경쟁이라도 하듯 청년들을 위한 시책 개발과 추진에 적극적이라면 비온 뒤 파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청년들의 밝고 희망찬 얼굴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청년 중심의 청년 정책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고 지차체 청년업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자치시대의 구현, 이런 자치시대라면 지역주민전체의 행복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출발, 그 바람직한 시작중에 청년정책의 변화와 혁신이 꼭 포함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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