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장애인 중 적격판정 20.5%
대전 24.3%·세종 33.3% 기록
충북·충남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높은 점수 산출기준 등 원인 지목

장애인 취업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장애인 취업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 외에도 개별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지 2년여가 됐지만 여전히 서비스 이용 문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한 장애인은 1038명으로 이 가운데 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5%(213명)에 그쳤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24.3%, 세종 33.3%, 충북과 충남은 각각 10.5%, 15.7%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2019년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0월 도입됐다.

기존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이 보다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확대 이후에도 여전히 적은 신청자와 저조한 적격 판정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장애계 의견 청취, 관계부처 간 공식 회의 부재 등과 더불어 홍보 부족, 점수 산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이 서비스 이용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선 중복장애인이면서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하는 지표 조사 점수에서 성인 177점, 아동은 145점을 넘어야 한다.

현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에는 옮겨앉기, 앉은 자세 유지, 실내·외 이동 등 활동 위주 항목 뿐이라 서비스 대상자 확대 취지에 맞도록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을 반영한 문항 등을 포함, 개편해 정책 실효성을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혜영 의원은 "부처별 칸막이 행정이 결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확대 방안을 고안하고 1·2단계에서 모두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종합조사표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자체별 구축된 현 인프라 여건 상 중증 장애인 등 우선 이용자를 가려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현기 대전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이용이 가능하다"며 "이용자를 확대했더라도 현 상황에서 우선 사용자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 적격자로 선정이 되지 못했는 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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