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설치·운영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동구가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동구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구는 동구 지역농업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 추천자, 농지정책 전문가 등 19명의 위원으로 동구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17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동구 농지위원회는 지역 영농실정을 반영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 3개의 분과위원회(대청·산내·중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지 취득 시 취득예정자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는 취득예정자의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고려해 영농계획의 영농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취득이 이뤄져 농지를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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