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 육상골재채취량을 30만㎥로 제한해 허가키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시는 2007년도 총 골재수급계획량이 50만㎥로, 지난해 허가분 20만㎥가 이월 공급됨에 따라 올해 골재채취량을 30만㎥로 제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올 연간 허가계획량에 따른 허가량 산정은 공고일 이후 신규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되며, 허가신청서 접수순에 의거 산정된다.

또 허가계획량보다 신청량이 초과될 경우는 다음연도로 이월, 익년도 계획에 의거 허가 처리된다.

채취허가는 신청일 현재 충주지역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한하며, 허가신청량은 연중 골재채취 작업량으로 하되 1개 업체당 5만 ㎥ 이하(1개 사업장에 한해)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채취량 변경허가는 1회(30일 이내)에 한해 가능하며, 당초 허가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한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경지정리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은 골재채취허가가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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