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 조치가 하나하나 발표되고 있다. 5월 30일에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6월 16일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기로 하였다. 종부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6월 21일에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하였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 연장이다. 최근 주택 거래 위축으로 기존 주택 매도가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인정기한을 2년으로 완화한 것에 발맞추려는 조치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신규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본래 8%가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면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취득세 부담이 최대 8분의 1로 줄어든다. 적용 시점도 정부 정책 발표 시점인 5월 10일로 소급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였다.

다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의 반영 비율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40%~80%에서 결정하는데, 주택의 경우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60%로 운영되다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1,910만 호 중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이 980여만 호이므로 약 51%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이다. 현재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1.5억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1.5억 초과면 50% 취득세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이나,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구매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수혜 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물가 폭등,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경감이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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