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대폭 확충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14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충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시설과 기축 공공시설의 총 주차대수 중 5% 이상을, 기축기설의 2% 이상을 전기차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전용 주차장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또 충전시설도 확대해 앞으로는 기축 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주차대수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충전기의 10% 이상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은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뒀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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