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연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연금지급부 부장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사업장가입자를 시작으로 이후 1995년 농어촌, 1999년 도시지역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강제로 가입하고 돈은 내라고 하느냐’ 며 볼멘소리를 했던 분들이 어느덧 연금수급을 받게 되면서, 제도 시행 34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후, 1989년도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생겨났고, 1993년도에는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제도가 늦게 도입된 탓에 당시 나이가 많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특례로 5년 이상을 채우면 수급권을 인정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03년 100만 명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200만명, 2012년 300만명, 2016년 400만명을 차례로 돌파해 올해 5월 현재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세 이상 수급자는 540만명으로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8.3%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 수급자는 65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종의 경우 수급자 증가율이 11.3%로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거주 인구 전체의 46%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돌파가 가능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을 매년 1월에 반영해 지급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니 연금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연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 혹은 수급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유족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내 몇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수급자들이 이런 좋은 점들을 국민들에게 하나 둘씩 전달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끝으로 2020년 수급자 500만명에 이어 올해 600만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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