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대전 동·중·서·유성 등은 해제
김영환 "9월 해제 방안 추진"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무심천 일대 청주 도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충북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오송읍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정심은 이날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또 대구 7개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는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이었다.

청주는 지난 2020년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된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같은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후 곧 바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자 청주시는 같은해 11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올해 초부터 갖춰지기 시작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는 1월부터 미충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3개의 선택요건 중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와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에서 지정 요건에 미달되고 있다. 다만 ‘직전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초과’요건은 충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실시된 청주 SK뷰자이 청약에서는 일반공급 543세대에 1만 979건의 청약이 신청돼 평균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주정심에서 청주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국토부를 설득해 이르면 9월에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통상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 2회만 개최됐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주정심 결과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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