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중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다음달 1일이면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 지 꼭 1주년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걸맞게 경찰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가 이뤄져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를 함에 있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경찰업무 중 어느 범위까지 자치경찰사무로 한정할 것인지, 자치경찰의 경찰관 신분의 구성이나 재원 등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그때마다 정치적 논리나 기타 부처 이기주의 등에 편승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돼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자치경찰제가 시작됐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정말로 시민이 바라던 경찰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주민의 요구를 제때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그 원인은 자치경찰제 시행이 선진국처럼 2원주의가 아닌 1원주의 자치경찰제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한다.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2원주의가 아니고, 국가경찰제하에서 업무만 자치경찰업무로 분류하는 1원주의를 택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경찰관의 신분은 국가경찰이면서 업무만 교통,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한해서 자치경찰 업무로 한 1원주의가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돼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뿐만 아니라 모집에서부터 교육, 승진, 전보 등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법규도 별도로 운영되는 2원주의를 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2021년 4월 29일 대전형 자치경찰이 출범함으로써 타시도에 비해 한발 앞선 발걸음을 내디디었다. 대전에서는 고위험정신질환자응급입원체계 확립 및 지하철 역사(驛舍) 내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의 존재감이나 역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이 시민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청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2원화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시민과 가장 접점에서 시민을 대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소속을 현재의 국가경찰 업무 분야에서 자치경찰 업무 분야로 이관함이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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