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근거
김영환 레이크파크 탄력 기대
대청호 보호구역 완화 도화선

청남대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남대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약 750만명의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청남대(옛대통령 별장)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이 확정적이다.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공포안을 통해 제12조 1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교육문화원 건립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레이크파크(Lake Park) 추진의 물꼬를 틀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히 40여년째 다단계식 7가지 중복규제에 묶여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완화 도화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이 주목된다.

22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충북지역은 청남대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5㎦(약 150만평) 해제를 추진했으나 환경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교육문화원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마저도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개정 전 제12조 1호는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공작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환경부는 교육문화원의 공공성은 인정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며 교육문화원 건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충북도 등은 입지 가능한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이 무엇이냐는 유권해석을 지속 요청했고 결국 개정안을 통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는 답안이 도출된 것이다.

개정안은 도시·군계획 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교육문화원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 앞서 청남대는 지난 1983년 공공시설 설치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규모(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5500㎡)는 당초보다 다소 축소된다. 개정안은 3층 이하·연면적 5000㎡를 제시했다.

착공이 가능해진 교육문화원 건립(총사업비 180억원 중 국비 72억원, 지방비 108억원)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란 규제가 4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에서 ‘쾌거’라는 얘기다. 충북도는 2023년 정부예산으로 55억원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김영환 당선인의 레이크파크 공약이 향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니냐는 풀이도 적잖다. 이 공약은 충주호(청풍호)와 대청호, 칠성호(괴산호)를 비롯해 도내 크고 작은 호수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청주권이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일부 해제 또는 완화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문화원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청주권 관광화에 청신호를 켤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건립을 계기로 앞으로 과다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축적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남대와 청와대를 연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관광지 육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