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조치 인정… 원직복직·미지급 수당 지급해야

대전문화재단 전경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제공
대전문화재단 전경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제공

[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팀장 A씨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A씨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내용을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재단은 상반기 정기 인사에 팀장 A씨를 팀원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발령 후 A씨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재단 측에 해당 인사의 부당함을 명시하며 소명을 요구했다.

재단은 A씨가 대표이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A씨는 지시불이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내용을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통지조차 하지 않고 징벌성 인사한 점, 사실과 다르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것 등을 토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을 했다.

이번 판정으로 재단은 부당한 인사임을 인정, 즉시 원직복직, 미지급 수당 지급 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재단은 지난 12월에도 괴롭힘 사실 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발령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때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심규익 대표이사는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사의 부당함을 두 차례나 판정받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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