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올해 대통령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현실화하였다.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상한 판결이 난 후 18년 만에 세종시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을 되돌아본다.

세종시법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이다. 이 법은 세종시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세종시를 만들면서 국가균형발전 못지않게 교육도 중요한 주제가 되어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있었다. 2011년의 진행되었던 토론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하나의 지방정부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과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교육 분야 행정조직인 세종시 교육청과 교육 분야를 받침 할 법률과 교육정책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의 여파는 세종시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지방정부로서 갖추어져야 할 내용을 완전하게 담지 못한 채로 세종시법이 제정되었다.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는 세종을 서울·제주와 함께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를 인정받아 특별지원과 예외 조치 등을 통해 도시의 조기 안착과 법이 부여한 역할 수행을 돕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법은 재정·조직·조례 운영과 같이 일부 특례를 담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으로 가져야 할 교육에 관한 특례사항은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와 비슷하게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의 교육내용과 비교해도 너무도 차이가 크게 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법조문 수는 제주도가 481개이고, 세종시는 30개이다. 또한 제주도 법은 교육과 관련한 조항만 하더라도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모두 160여 개에 달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는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종시는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권이 없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한 혁신 교육 사례는 실제적인 미래 교육의 실현이다. 그 과정과 결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행정수도 교육의 역할이다. 세종시교육청과 교육관계자 그리고 세종시민은 세종교육이 교육자치 모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미래 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한 세종시교육청은 차별화된 혁신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뒷받침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재정 특례 확대가 꼭 필요한데 세종시 개발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종시의 시민단체는 세종시법의 교육 분야의 개정을 계획했다.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며, 교육 특례가 더욱 촘촘히 반영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시작한다. 세종시법의 개정이 곧 행정수도 완성이기에 세종시민과 함께 법률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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