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오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 공시가격의 합이 1주택인 경우 11억 원, 2주택 이상으로 6억 원이 넘으면 12월에 종부세를 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라 부른다.

그간,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 소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보유세를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많은가?, 둘째, 외국의 보유세 산정 방식은 어떠한가?

먼저, 보유세 부담의 수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보유세 실효세율’이다. OECD 8개국의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액 비율을 비교한 방식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0.16%로 OECD 8개국 평균 0.53%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독일의 0.12%에 이어 하위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더 늘려도 된다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다. GDP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및 이에 따른 부가세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1.04%로 OECD 평균 0.99%에 비하면 다소 높으며, 35개국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다. GDP에서 보유세, 자산거래세, 상속·증여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1.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0%로 1위인 캐나다의 4.2%에 이어 프랑스와 공동 2위다. 다음으로, 주택 보유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국토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에는 19.05%, 올해는 17.22% 상승 하여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 OECD 주요 국가들도 이처럼 매년 주택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까? 결론은 아니다.영국은 자산가치를 10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1991년의 평가액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6년마다 재평가하고 3년마다 현실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1980년 재평가 이후 연간 재평가계수를 사용하여 현실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64년 부동산 가치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75년 기준가격에 소비자물가지수와 2%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유세의 경우 현금흐름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OECD 주요 국가들에서도 납세자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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