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영향으로 직선제 도입
2015년 교육부, 간선제로 단일화
文정부때 선출방식 선택 가능해져
교원·직원·학생 합의된 방식·절차
작년 말 선출규정 변경돼 분쟁 뇌관

대학교 강의실. 사진=연합뉴스.
대학교 강의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국립대 총장 선거는 항상 논란이 따랐다. 과거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임명제였다.

교육부장관이 임용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을 위한 직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은 더 확대됐다. 2015년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법률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구성원 참여제, 즉 간선제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해 8월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며 투신했지만, 간선제의 흐름은 막지 못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개선 방안 탐색’에 따르면 직선제는 대학의 중추적 구성원인 교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대학민주화·자율화에 기여하며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고조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득표운동 등으로 인한 대학의 권위와 풍토가 훼손되고 교수 간의 파벌 조성과 선거후유증이 심각하며 직원 및 학생대표가 소외돼 갈등이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간선제도 직선제의 폐단을 완화시켜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일반적 제도로 오랜 경험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직선제보다 적은 수의 추천위원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청탁 및 압력사례가 심해지고, 대의원 선출과정이 과열될 경우 직선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바뀌고 국립대 총장 방식은 또 변경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 총장 선출에 따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17년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가 2018년부터 없어졌다. 국립대는 자유롭게 총장 선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잠잠해졌던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선출 규정(24조 3항)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서 ‘교원·직원·학생 등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변경되면서 또 학내 분쟁의 뇌관이 됐다.

국립대 총장 역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학생지도와 교무(敎務)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당해(當該) 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학교의 기관장"으로서 "대학을 대표해 대외적인 활동을 하며 학내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학내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로 정의된다. 투표비율 합의는 대학의 또 다른 해묵은 과제도 수면위에 올렸다. ‘대학의 주인은 누구냐’는 명제다. 교원도, 직원도, 학생도 대학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합의까지 가는 길이 멀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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