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이사장 선출 ‘회원 직선제’ 결정 3개월만에 간선제로 번복 시도
18일 찬반 투표...회원 노조, ‘경영권 탈취 위한 불손한 꼼수다’ 반발

15일 천안시 두정동 선영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한 회원이 직선제 찬성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15일 천안시 두정동 선영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한 회원이 직선제 찬성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전종규 기자] 천안의 향토 금융 선영새마을금고(이하 선영)안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선영은 오는 18일 전체회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사장 선출 방식을 종전 ‘회원 직선제’에서 다시 ‘대의원 간선제’로 뒤돌리는 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다. 선영은 불과 3개월 전인 2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꿨다. 이사장 선출권을 쥐고 있는 대의원들과 결탁한 일부 경영진들이 금고 운영을 사금고화 했던 폐단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대의원 금품매수 의혹, 임 직원 선거개입 등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선영은 최근 5년 여 동안 경영권을 둘러싼 내분으로 3명의 이사장이 해임되거나 중도 사퇴했다.

또 13명의 이사와 감사가 교체되고 직원 상당수가 징계처분 됐다. 일부 임원과 직원은 불법대출 커넥션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불미스런 일도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선영 이사회는 최근 대의원 간선제로 다시 복귀하는 수상한 결정을 했다.

‘악순환의 근원’이라며 폐지했던 제도를 3개월도 채 안 돼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종전 간선제의 부작용을 근절시키기위한 개선안이다. 개정된 법은 2025년 3월 시행을 못 박고 있다.

이 시기는 현 선영새마을 금고 이사장의 임기만료와도 맞물려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선영은 2025년 3월 차기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금고 이사회는 시한부로 수명이 정해진 간선제로의 회귀를 서둘러 결정했다.

왜 일까? 일각에서는 “차기 금고 운영의 실권장악을 노린 불손한 세력들의 설계’라는 ‘음모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선영 전 이사장 A씨는 “경영권을 노린 세력들이 현재의 판을 뒤엎기 위해선, 회원 3만명보다는 대의원 70명을 포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라며 “그점이 바로 무리하게 간선제를 복원하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선영 전 이사 B씨는 “간선제 전환 시도 배경에는 현 경영진을 주저 앉히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그러기위해선 표 관리가 용이한 간선제로 전환이 필수요건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원들은 금고의 투명성 확보와 실추된 신뢰제고를 위해선 환부를 도려내고, 철저한 회원중심의 금고 운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기위해선 몇몇 사람이 금고운영을 ‘쥐락펴락’하는 ‘간선제’의 폐습이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회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C씨는 “금고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통끝에 회원이 주권이 되는 민주적 직선제를 이뤄냈다”며 “금고 쇄신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 개혁적 시도를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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