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조합비 등 10여 억 원 횡령 의혹을 받은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합비 등 10여 억 원 횡령 의혹을 받은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3일 조합비 등 1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 김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빼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온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뒤 이달 2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진 위원장은 취재진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진 위원장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서는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비 횡령범, 국가보조금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고 밝혔다.

반면 도로 맞은편에서는 일부 노조원들이 ‘진병준 위원장님 힘내세요.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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