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역비 부담액 30% 이상 확대 제시 등 지정 조건 요구
중앙청과 "전국 도매시장법인 권리 동일… 대전시만 강제"

대전중앙청과 내부 모습. 충청투데이DB
대전중앙청과 내부 모습. 충청투데이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와 대전중앙청과가 도매시방 법인 지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시가 기존 지정 조건과 다른 이행점검지표 등을 제시하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인 대전중앙청과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대전중앙청과) 지정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를 앞둔 상황.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법인 지정신청 안내’를 공고했다. 문제는 시장 개설자인 시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한 기존과 다른 지정 조건을 부과하자, 도매시장법인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법인지정 신청 안내문을 통해 지정 조건으로 9개 일반지정조건과 7개 항목별지정조건, 18개 이행점검지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중앙청과에 요구했다.

2017년 대전중앙청과가 법인으로 지정받을 당시에는 ‘제 규정 및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 지정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 이번과 같은 지정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가 부과한 세부 이행점검지표를 살펴보면 △하역비 부담 실적 확대 △전년도 전자거래 물량대비 5.0%이상 확대 △농산물 집하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매수도매 품목 감소 △출하선도금 및 장려금 위탁수수료 수입액의 3%이상 지급 △환경 및 거래 질서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문제 요소는 하역비 부담이다. 시는 도매법인이 전년도 하역비 부담액의 30% 이상을 확대하도록 지표를 제시했다.

대정중앙청과는 이 조건대로 하역비를 부담할 경우 막대한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번 이행 점검 항목들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정 조건이라는 주장도 보탰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각 소재 지역 및 소속 도매시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농안법상 전국의 도매시장법인의 권리나 의무는 동일한데, 대전만 유일하게 이번과 같이 지정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태"라며 "시는 2017년 당시의 기준으로 법인지정 조건을 부과하던가 아니면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과 같은 타 지역의 지정조건과 동일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마련한 것이며, 지정 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2019년 대전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법인 지정을 받은 대전청과나 한밭수산 등과 지정 조건을 동등하게 했고, 이들 법인들은 이행 계획을 수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행 점검표 등 지정 조건 기준은 서울 가락시장 등의 조건들을 참고해서 수립하게 됐다"며 "현재 대전중앙청과 측에 지속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협의 중인 상황으로, 만약 문제 소지가 있다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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