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돌입으로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존 법률들과 정책들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채택해 도입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양한 분야별로 해당 제도가 도입됐고, 정보통신기술 분야도 관련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현재 법령에 의해서는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거 법령 기준 등이 불명확·불합리한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해 제한적 시험이나 기술적 검증을 허용하는 것이며, 임시허가는 동일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최초 근거 법령에 따르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모두 그 유효기간이 최대 4년(최초 2년 + 1회 연장)인 점에서는 같지만,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의무화 되어있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해, 실증특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정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었다.

근거 규정이 이렇다 보니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해당 사업의 안전성 등을 입증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존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증특례 지정 및 관련 법령 정비 현황을 보면, 총 82건의 과제에 대해 실증특례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32건의 과제에 대해서만 법령정비가 완료되었으며, 16개 과제는 일부 정비, 나머지 34건은 법령 정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필자는 지난해 5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드디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기관장의 법령 정비 착수를 의무화했고, 실증특례 사업자도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본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신기술을 시험하고, 이로 인해 편리한 다양한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데 한발 더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