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무원 재해 3만 198건
341명 사망… 113명만 과로사 인정
공무원·유족 ‘직접 입증 부담’ 완화
이달 중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앞으로 화재진압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 중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재해 인정과 보상 절차가 더 쉬워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 재해 건수는 △2017년 5649건 △2018년 6128건 △2019년 6287건 △2020년 6488건 △지난해 5646건 등 총 3만 198건이다.

5년간 공무상 사망자는 341명, 이 가운데 과로사로 인정 받은 공무원은 113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의 경우 35건으로 전체 341명 중 10.3%를 차지했다.

대전시에서도 지난해 9월 9급 공무원 A씨가 새 부서로 발령 받은 지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족은 A씨에 대한 무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에서는 한 소방관이 팀장으로부터 업무처리 과정에서 욕설을 듣고 우울감을 호소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해야 했던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공상추정에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 당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처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공무원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을 인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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