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한 특별법…지역사회 "행정수도 완성 토대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지역에서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세종시는 입장문을 통해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은 것"이라며 "38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개원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세종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준엄한 시대적 요구에 국회가 응답을 한 것"이라며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행정 중심도시로서의 이행이 단순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정부와 정치권의 공통된 합의된 지향이라는 것도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행정기능을 비롯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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