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각종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하는 여론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체불문제, 다단계 하도급 공사로 인한 고질적인 착취 구조 고착화 등이 대표적인 병폐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시 공공 발주 시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지정과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 평가 시 ‘직접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시공이 확대될 경우 건설 현장의 각종 안전과 시공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개선할 방안이기에 환영받을 일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 단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행정 구조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자치단체들이 제도를 도입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일 때가 많은데, 서울시의 이번 제도 도입은 대전을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들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본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공공 건설 현장도 기존 제도하에서 예외일 수 없이 같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서울의 개선된 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시민들에게 받아오던 공공사업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받는 공공건설 사업으로 나갈 수 있다.

건설업계도 직접시공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의 실행에서는 각 부분 업종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업종 간의 갈등 양상까지 보이지만 직접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업계의 우려인 ‘위장 직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과 함께 예측 가능한 발주계획, 평가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정책 결정과 이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1976년부터 소비자 선택권 확보와 상호경쟁 촉진,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2018년 폐지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공공공사에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민간공사에 까지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시공제의 전면 시행이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진 상태다. 그렇기에 대전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도 공공 건설공사에서 최소 50% 이상의 직접시공 방안을 발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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