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고액 식사비 등 사용
별도로 상품권 등 선물하기도
학생 “시대착오적 관행” 지적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충북도내 한 대학 교수들이 야간대(학부) 학생들로부터 고액의 선물과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스승과 제자 간 사랑을 나누는 스승의 날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고액의 선물과 식사대접을 받은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선물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더욱이 학생끼리 돈을 모아서 교사나 교수에게 선물이나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한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한 식당에서 이 학교 A학과 학생회 임원과 각 학년별 과대표, 교수와 조교 등 20여명이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술을 곁들인 이 자리는 2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식대는 총 92만원이 나왔다. 이날 식대는 학생회비로 지출했다. A학과 학생회는 식사와는 별도로 7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도 교수들에게 선물했다. 이와 함께 1학년 학생들은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2학년 학생들은 6만원 상당의 와인선물세트를 교수들에게 건넸다. 3·4학년 학생들도 별도의 선물을 전달했다는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 제보자는 “학생 1인당 30만원씩의 회비를 걷어 선물과 식사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 대표들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것도 문제지만 교수님들이 시대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학과의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만 미쳐 거부하지 못했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상황을 인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