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규 금산소방서장

따뜻한 날씨로 접어들면서 소방서에서도 하계 제복을 입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 초여름이 되니 소만 절기로다’ 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소만(小滿)은 여름의 초입을 알리고 식물이 성장한다고 하는 8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모내기 준비로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촌만이 바빠지는 것은 아니다. 봄철을 맞아 공사현장도 건축물 준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인부들의 땀과 열기로 뜨겁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곧 이어 1월 27일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느슨해진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품 단열재 등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건축자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작은 불에도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특히 공사 중인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009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9명의 사망자와 4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월 금산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작업자가 용단 작업 중 불티가 1층 건축자재로 비산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기도 하며, 날아간 작은 불티는 단열재 등에 들어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화할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은 가스·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장소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작업 중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에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작업 후에는 반드시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가 흩날리는 것을 보면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해선 안된다.

눈에 보이는 작은 불티가 언제든지 작업자들을 삼키는 무서운 화마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모를 심고 무탈하게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의 마음처럼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없는 공사장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