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과 오창·오송읍 조정대상지역
2020년 해제 요청했지만 무산돼
주택·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미달
해제 돼도 부동산 시장 안정적일 것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청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고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인의 매매가 급격히 늘면서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자 국토부는 같은해 6월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과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경기가 냉각기에 접어들자 같은해 11월 해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올해 초부터 갖춰지기 시작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는 필수 요건이다. 지난 1월부터 청주 지역은 미충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청주 지역은 또 3개의 선택요건 중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와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에서 지정 요건에 미달되고 있다.

다만 ‘선택요건 중 직전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초과’ 요건은 지난 1월 분양한 더샵 청주그리니티가 15:1, 2월 분양한 한화포레나 매봉이 10.1:1을 기록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안정적 부동산 가격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공급 예정 물량과 올해 이후 준공 예정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2022년 공급물량은 임대와 분양을 합해 1만 9734세대다. 올해 준공물량은 5631세대며 2023년에는 1만 69세대, 2024년 이후에는 5만 4070세대가 준공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폭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다음달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들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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